노회공지사항

교회 세정관련 안내

경북노회2026. 3. 9. PM 4:01:19조회 215
  

예총 경북노회 제167-54호                                                     2011. 2. 17

수    신 : 담임목사

참    조 : 재정부장

제    목 : 교회 세정관련 안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 교회의 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든 교회가 2010년부터는 모든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2009년에는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만 영수증 발행) 발행 대장을 비치하고 2011년 6월말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의무화되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외에 수익사업이 있는 교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www.esero.go.kr 에서 가입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 2009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가운데82)는 이자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15.4%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해 3월말가지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 5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아직도 고유번호 가운데 번호가 89(개인)으로 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지 않을 경우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된 부동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미리 변경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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