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따라 영상만들기! - 이미지
요즘 영상을 만들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음악, 사진, 폰트 하나라도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수고를 한다면,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 나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감각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모든 이미지를 찍고 만들 수 있다면 문제 없겠지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다 만들어내기는 힘들겠지요.
그렇다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CCL"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sence"는
모든 저작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비영리적인 표준약관입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에는 이미지에 "CCL"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내 용도에 맞게 CCL이미지를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표시의 의미:
나에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 작품을 다른 사람이 복사, 배포, 표시 및 실행하도록 허용하지만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영리의 의미:
내 작품 및 이를 변경, 수정한 파생 작품을 다른 사람이 복사, 배포, 표시 및 실행하도록 허용하지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변경금지의 의미:
내 작품의 그대로의 사본만을 다른 사람이 복사, 배포, 표시 및 실행하도록 허용하지만 내 작품의 파생 작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의 의미:
내 작품의 사용권과 동일한 사용권 하에서만 다른 사람이 파생 작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CCL"로 이미지 찾기
"CCL"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웹2.0시대를 맞아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리커(www.flickr.com)
대표적인 사진 공유 사이트. 하루에도 수만장의 사진들이 전세계사람들로부터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고급검색"을 통해 "CCL"별로 올라와있는 사진들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물론이겠지요!
피카사 웹앨범(http://picasaweb.google.com)
구글에서 운영하는 웹앨범입니다. 역시 방대한 양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각 사진을 밑에 CCL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뉴스뱅크 이미지(http://image.newsbank.co.kr)
각종 언론과 신문사의 사진들이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CCL에 따라 개인의 저작활동 이내에서 무료로 사진이 제공됩니다. (각 사진을 밑에 CCL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격표에 따라 값을 지불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 많은 이미지들 아래에서 CCL을 찾아보세요. 의외로 많은 이미지들을 저작권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더 나은 영상제작을 위해서.. 화이팅^^
cho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