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강 인간관계력-목적을 이루는 5차원 회의
인간관계력-사람들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여 목적을 실행하는
5차원 회의 진행
1.회의란?
특정의 의제(議題)또는 문제를 탐구하여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의견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여
공통의 이해로써 의견의 일치를 꾀해, 행동화(行動化)하도록 구성된 하나의 회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회의목적
1) 많은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 데에 있다.
많은 사람의 능력이나 슬기에 의존함이 없이 혼자서 생각하고 어떤 사항을 결정해 간다는 방법은
과거에 있어 독재자라 지탄받은 사람이 취해 왔던 방식이다.
그러나 인간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민주적인 방법을 오구하게 되는 한편 정보도 많아져
한 사람의 힘으로 결정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며, 또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결론에 모두가 따르도록 되는 것이다.
2) 인간관계의 육성과 아이디어 발굴에 있다.
인간관계의 육성에 있음을 들 수 있다. 서로 이야기를 교환함으로써 인간관계로 육성되며 상대편의 입장도 이해가 가며
자기의 입장도 이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공통의 장(場)이 생기며 협조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이제까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점이 회의에서 토론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발상(發想)이 떠오르는 것이다.
3) 다각적인 검토와 발언자 인간성의 존중에 있다
막연한 회의의 소집은 흔히 혼란을 가져오기 쉽고, 한편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회의는 반발 이외에 별로 얻는 것이 없게 된다.
언제나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이 존중되고 개성이라는 것이 무시되지 않아야 비로소
회의의 평등이라는 것이 있게 되며 성심껏 대화를 교환하는 장(場)이 형성되는 것이다.
3. 회의의 최종 목적
회의의 최종 목적은 타협의 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흔히 보는 예로서 회의석상에서는
매우 열을 내어 토론을 전개하는데, 이것이 끝나면 내 책임은 다했다는 분위기가 되어 실행 면에서는
그다지 열을 올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회의의 평가로나 그 최종 성과는 그 실행 여하에 있다고 본다.
3.회의의 원칙
1)회의 공개의 원칙
모든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정족수의 원칙
어떤 회의에 있어서나 의안을 심의하고 그것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수의 회의 참석자를 가리켜 정족수라고 한다.
정족수에는 제적의원수(실제 숫자)를 기본으로 하여 산출하는 제적 정족수와 법으로써
일정한 숫자를 미리 규정해 놓는 법정 정족수 두 가지가 있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일의제의 원칙
의제를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만일 두개 이상의 의제를 한꺼번에 심의하게 되면
어떤 회원은 갑안에 대하여 찬성하는가 하면 다른 회원은 을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등
번잡하여 도저히 결론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발언자유의 원칙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속한다.
5)토론자유의 원칙
토론의 자유는 회의의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로서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Debate)의 뜻
어떤 동의의 처리를 위하여 회원들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그 동의의 가치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
토론은 제안설명, 질의응답, 찬반토론, 수정과정을 한데 묶어서 표현하는 토의(Discussion)와 구별하는 것이 좋다.
6)의원평등의 원칙
의원은 여자이거나 남자거나, 젊었거나 늙었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출생이 좋은 문벌이건 미천한 집안이건 간에,
일단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인 이상에는 대등하며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 평등의 원칙이다.
7)과반수, 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는 과반수의 찬성이나 혹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이 원칙인데,
이것을 "과반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한다.
8)소수의견의 존중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됨은 그것이 비교적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다수정치는 일종의 폭력 지배가 된다. 소수파의 의견일지라도 아량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는 양식을
각회원이 간직함으로써 민주주의식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9)일사부재의의 원칙
일단 의결이 끝나면 같은 회기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토의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결정된 문제를 다시 토론하게 된다면 한가지 문제 결정에 많은 시일을 보낼 뿐만 아니라
도저히 결말짓지 못할 것이므로 무익한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단, 번안동기로 재토의할 수 있지만 번안동의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동의를 제안하고 찬성한 다수측에서만 낼 수 있고 반대를 주장한 소수측에서는 낼 수 없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한다.
10)회기불계속의 원칙/회기의 계속원칙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않은 것은 다음 회기에는 하등 관련없이 전부 소멸되고 만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이상과 같이 회기불계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다음 회기에도 계속 처리하도록(회기계속의 원칙)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 적용
11)원상유지의 원칙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습적으로 부편에만 가담하는 나라가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함은 "원상유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가결된다는 것은
현재까지 내려오는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부결시키면 원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더 나빠질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의장은 공정하게 한다는 견지에서
늘 부편에 가담하여 부결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12)폭력을 배제할 것(폭력 배제의 원칙)
이상적인 발언을 통하여 사회자의 책임하에 해결할 것.
폭력은 여하한 경우에도 배제되어야 한다. 이성을 잃은 행동은 회의를 망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으로 어떠한 의안이 채택되거나 또는 부결될 수 없다.
폭력은 자기 부정적 행위이며 집단윤리의 파괴를 의미한다.
4.회의의 진행
1)동의
동의라는 말은 뜻을 같이한다는 낱말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출된 동의는 대개 내용과 뜻을 같이하는 한 사람의 찬성(재청)을 얻어서 회의에 내놓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나,
우리나라 국회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동의로서 성립되도록 정하고 있다.
동의라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인데 다만 의견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일은 눈이 올는지 모르겠다"고만 말하면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나
"내일은 눈이 올는지 모르니까 예정했던 등산을 연기하자"라고 하면 동의가 된다.
동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생각해내서 다른 회원도 따라 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제안을 말한다.
동의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은 전부 포함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긍정하는 말이라야 한다.
이것은 동의가 가결되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찬성자와 반대자가 쓸데없는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동의를 제안하려면 내용의 경중에 따라 구두로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구두로 할 때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제의한다. 서면으로 할 때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되도록 하거나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내용을 일단 낭독한 후 의장에게 제출한다.
서면으로 내는 동의는 대개 내용이 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안이라고 한다.
■동의의 뜻(Motion)
그 회의체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고 그 회의에 내놓는 공식적 의사표명
■동의한다 = 동의를 내놓는다. 제안. 제의. 발의
■동의의 형식
■내용이나 표현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개회전 서면으로 미리 제출 또는 회의 중 구두로 제출한다.
■제안은 반드시 긍정형으로 표시한다.
부정형일 경우 부결될 대 이중 부정이 되어 혼란이 야기 되기 때문이다.
2)재청
회원으로부터 동의가 구두나 서면으로 나오면 의장은 그 동의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재청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재청이란 뜻은 동의한 회원과 의장을 빼고 다른 회원이 그 동의에 대해 찬성하고 적극 지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의장이 재청을 묻기도 전에 미리 "재청합니다"하는 회원이 있으면 의장은 동의만 되풀이 하면 된다.
이렇게 동의가 나오고 재청이 있으면 그 동의는 성립되어서 회원들의 전체 문제로서 토의를 하게 된다.
3) 토론과 질문
1>토론
회원이 제출한 의안이나 동의는 회의에 상정하여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각자의 의견을 기탄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자기의 생각을 자유로이 발표할 기회를 주고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자유의 원칙인 것이다.
■상대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기 주자을 상대편에게 요점을 양해키고
■상대편을 감동시켜서 마지막엔 자기와 같이 투표할 것을 결심하도록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설에 숙련되어야 하고 연설내용을 몇 번이고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편에 약점이 있으면 빨리 발견하여 통렬하게 반박할 수 있는 기지도 있어야 하겠다.
특히 확고한 신념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인격과 교양을 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토론은 감정을 떠나야 함이 철칙으로 되어 있다.
자기의 소신이 뚜렷하면 겁낼 것 없이 강력히 주장하고 자기 사리를 따라 공익을 내세워야 한다.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면 비록 자기가 반대했더라도 결론에 따르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의 자세인 것이다. 졸렬하게 반복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4)개의와 재개의
원안, 다시 말해서 원동의를 수정하는 것을 개의라고 하고 개의로 부족하면 또다시 수정하는 것을 재개의라고 한다.
이 이상 더 수정할 수가 없다. 만약에 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한없이 낭비하는 까닭에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정하는 곳이 다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5)산회와 폐회
수일 또는 수개월 동안에 걸쳐 여는 회의에 있어서는 그날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산회라 하고 한 회기가 다 되어서 회의가 끝나는 것을 폐회라고 구별한다.
*산회 : 회기중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그날그날 회의의 종료
*폐회 : 회의의 종료
6)휴회와 휴게
한 회기중에 며칠 쉬는 것을 휴회라 하고, 하루 회의에서 잠깐 쉬는 것을 휴게라 한다.
*정회 : 휴게하기 위한 회의의 일시 정지 상태
*속개 : 정회를 끝내고 다시 개의(개회)하는 상태
5.회의의 실재01
윤회원 : 의장!(발언권을 얻어서) 우리 학급회에서 회원들의 교양과 문예활동을 위해서 "학급회지"를 발행하기로 동의합니다.
최회원 : 그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 지금 윤회원으로부터 학급회지를 발행하자는 동의가 있고 최회원의 재청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정회원 : 의장!
의장 : 네 정회원 발언하십시오.
정회원 : 지금 윤회원의 동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학급회지를 분기별로 1년 4회 발행하기로 개의 합니다.
곽회원 : 그 개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 지급 학급회지는 정회원께서 1년 4회 발행하자고 개의가 있었고 곽회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방회원 : 학급회지를 발행하자는 윤회원과 정회원이 동의와 개의를 하셨는데 학급회지를 발행하자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또 원고를 모집해야 되고 하니 그런 것은 더 연구하고 재정을 마련해야 되니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 이번 수해를 당한 XX면 XX리 XX마을 수재민에게 수재 의연금을 걷기로 동의합니다.
의장 : 방회원! 지금 우리들은 학급회지 발간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한 의제가 처리되기 전에는 다른 안건을 낼 수 없습니다.
일의제원칙이 있어서 동시에 두 가지 의제를 토론할 수 없습니다. 양해하시고 "학급회지"의제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 문제를 제출해 주십시오.
방회원 : 네! 의장님 잘 알았습니다.
문회원 : 의장!
의장 : 네, 문회원 발언권 드립니다.
문회원 : 학급회지 발행은 경비와 원고 수집 등 많은 애로가 있으니 담임선생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재개의합니다.
의장 :"문회원이 이 문제를 보류하기로 재개의한다고 발언했는데 재개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재개의는 개의가 부족해서 그것을 또 수정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보류는 학급회지 문제를 처리하는 한 방법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니까, 동의로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문회원의 보류동의에 재청이 있겠습니까?
강회원 : 보류동의에 재청합니다.
윤회원 : 의장! 문회원의 보류동의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의장 : 윤회원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보류동의는 토론할 수 없습니다.
곧 표결에 들어갑니다.
"학급회지" 발행 문제를 보류하는 데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드세요!
네 15명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드세요 !
네. 반대도 15명으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표결에 부칩니다.
문회원 : 의장 규칙 발언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표결 결과는 가부가 다 15명으로 똑같으니까
의장님이 가부간 어느쪽으로 결정하면 될 줄 압니다.
의장 : 가부는 동수이지만 의장이 결정하려면 출석원의 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총 출석 40명이라 가정하면) 지금 출석원은 40명이고 그 반수는 20명인데 가부가 15명이니까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결하겠는데 이번에는 기권을 없애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다고 일동이 다 찬성함)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한 결과) 찬성 21표, 반대 19표로써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
방회원 : 의장(발언권 얻어서)! 학급회지 문제는 결론이 났으니 아까 제가 제안한
수해지구 수재민의 수재의연금 모금 방법에 대해 동의를 취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원 : 방회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 지금은 방회원의 동의를 의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해를 당한 XX마을 수재민들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자는 동의가 나오고
재청이 있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회원 :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수재의연금보다 학급회에 부반장 홍길동 어머님께서 맹장염 수술을 하셔서 오늘이 7일이 되었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재의연금보다 더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홍길동 부반장의 어머님 수술비 모금을 하자는 동의를 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의제로 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박회원 : 그 긴급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 지금 서회원으로부터 우리반 부반장인 홍길동 어머님께서 맹장 수술을 하시고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 하여 그 모금을 하자는 긴급동의를 했습니다.
긴급동의는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 곧 표결합니다.
서회원의 긴급동의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예, 35명으로 3분의 2이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제를 바꾸어서 서회원의
홍길동 부반장 어머님 수술비 모금에 대한 동의를 먼저 토의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전회원의 만장일치로 부반장 홍길동 어머님의 병원비를 위해 모금하기로 가결함. -
의장 : 긴급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방회원의 수재의연금 모금에 토의가 중단되었는데
그 문제를 토의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장회원 : 의장(발언권을 얻어서) 너무 회의를 오래하니까 퍽 지루합니다. 10분간 휴게하기로합시다.
노회원 : 재청합니다.
의장 : 지금 10분간 휴게하자는 장회원의 동의가 나오고 노회원의 재청이 있어 휴게동의는 토론할 수 없으니까 곧 표결합니다.
염회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 토론은 할 수 없으나 규칙을 밝히는 발언이나 동의를 하려는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니 염회원 말씀하십시오.
염회원 : 지금 시간도 오래되었고 피곤할 뿐 아니라 집에 갈 시간이 되었으니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오는 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모이기로 동의합니다.
임회원 : 염회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 염회원으로부터 오는 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산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 동의는 휴게의 동의보다 먼저 처리하여야 하니까 이 동의를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 염회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 -
오늘은 별효과가 없이 학급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오는 화요일에 다시 학급회의 때는 지금 토의중에 있는 수재의연금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학급자치회 운영에 관한 좋은 의견을 연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6.회의의 실재02
진행자 : 다음은 식순에 따라서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여러 대의원들께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대의원 : (오른손을 높이들고) 진행자!
진행자 : 네 갑대의원 발언권 드립니다.
갑대의원 : 대의원 OO번 갑대의원입니다.
임시의장 선출은 우리 지구당 손영일 부위원장을 구두호천하고 전대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추대하길 동의합니다.
을대의원 : 그 동의에 재청합니다.
진행자 : 네, 갑의원으로부터 우리 지구당 손영일 부위원장님을 구두호천하여 대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써 추대하자는 동의가 나오고 재청이 있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A대의원 : 진행자 !
진행자 : 네 A대의원 발언권 드립니다. 발언하십시오!
A대의원 : 대의원 OO번 A대의원입니다. 갑대의원께서는 임시의장에 손영일 부위원장 한 분만
구두호천하셨는데 저는 김재호 부위원장님 한 분을 더 구두호천하고 추대하는 대신 거수로 표결할 것을 개의합니다.
B대의원 : 그 개의에 재청합니다.(재청, 삼청은 의장이나 진행자를 부르지 않고 앉아서 발언해도 됨.)
진행자 : 지금 A대의원께서 개의로써 손영일, 김재호 두 분 부위원장님을 구두호천하시고
거수로 표결하자는 개의에 재청이 있어 이 개의도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K대의원 : 진행자 !
진행자 :네 K대의원 발언권 드립니다.
K대의원 : 대의원 OO번 K대의원입니다.저는 박수로 추대나, 거수로 표결은 전대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한 것을 알 수 있어 혹시 당원간의 만에 하나라도 단합에 금이 있을까 염려해서
표결만은 두 분을 비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재개의합니다.
P대의원 : 그 재개의에 재청합니다.
진행자 : K대의원의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시자는 재개의로 재청이 있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대의원들께서 동의, 개의, 재개의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기에 제안 설명이나
토론은 생략이고 곧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전대의원석 : (일동 이의 없다고 함)
진행자 :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K대의원께 재개의로 손영일, 김재호 두 부위원장님을
구두호천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재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정확한 찬성 반대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전조직부장과 전부녀부장, 전청년부장
세 분을 표점검위원으로 위촉하오니 수고해주십시오.
(전조직, 부녀, 청년부장 3인이 나와서 표를 정확히 감시하고 점검함.)
네 재개의에 찬성하신 분 30명입니다. 손을 내리시오.
다음은 개의로 손영일, 김재호 두 부위원장 한 분과 박수로 이의가 없으면 추대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드시오. 45명입니다.
네, 손을 내리시오. 그럼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의에 198표, 재개의에 30표, 동의에 45표, 기권 22표로써 개의가 19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을 세 번 두드림.)
그럼, 갑대의원이 제출하신 손영일, 김재호 두분을 거수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추천된 역순으로 표결한다.) 먼저 김재호 부위원장님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네 80표입니다.
다음 손영일 부위원장님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오. 네, 210표입니다.
그럼 임시의장단에 개표결과를 발표합니다.
손영일 후보 210표, 김재호 후보 80표, 무효 5표.
과반수를 넘으신 손영일 부위원장님께서 임시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 의사봉 세 번 두드림.)
7.교회회의 진행&
공동의회 (세례교인이상)
당회 (장로)
제직회 (장로,집사,권사)
기관/청장년회,여전도회.교사회 청년회 그 외 모임
월례회
총회 (년말 임원선거)
임시총회 (임원 보궐)
1.월례회 (매월) 이상과 같이 구별하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1) 회의 선언
2) 회원 점명 후 개회를 선언
3) 전회록 낭독 통과
4) 회계보고 통과
총무 경과보고
5) 신안건 (월례회를 제외한 회의는 일주일전 공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처리
안건상정 설명후 동의 제청 회장은 동의 제청이 있습니다 .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을때에는 가하시면 예 하십시요 하고 통과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개의 가 있을때에는 개의에 동의가 있고 제청이 없으면 개의는 상실되나
동의와 제청이 있을시에는 첫번의 안건과
두번째의 개의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개의에 찬성하면 거수 또는 기립으로 수를 체크하시고
종다수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폐회
폐회는 동의와 제청으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2.총회
1)회의 준비
회장 서기는 회의 준비를 위해 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 준비서를 완성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인다.
회의의 준비는 개회일시, 주요 토의 안건, 회의 장소, 회원소집 통보, 회의용자료
상정될 안건,회의의 소요시간등을 고려하여 준비 내용을 충실해야합니다.
2)회의 순서
1>개회-찬송, 기도 ,말씀으로 예배또는 경건회를 갖는다.
2>회원점명-서기가 회원을 호명,점명,점검하여 보고한다.
3>개회선언-규칙에 따라 성수가 되면 회장이 개회선언을 한다.
4>의사일정채택-회순채택이라고도 하며 ,주로 임시채용을 한다.
5>전회록 채택-서기가 전회록을 낭독하고 채택한다.
6>임원선거-회의 규칙에따라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7>임원교체-신구 임원이 등단하여 임원 교체를 한다.
8>유안건 토의-모든 안건을 토의 하기전에 먼저 토의하여야 한다.
9>임원회 및 각부,위원회 보고-각 부서장(위원장)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10>폐회
